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
현재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권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more>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
현행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