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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O
해 질 녘 서울의 KIM & CHO 사옥

“ The Beginning of Korean IP : Korean IP Advocates Since 1953 ”

“ A Legac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IP history ”

“ Turn Ideas into Property with KIM&CHO ”

“ Turn Ideas into Property with KIM&CHO ”

KIM&CHO'S DIFFERENCE

Secure Your Innovations Locally and Globally: Your Trusted Intellectual Property Partner in Asia

한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아시아 전역의 IP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할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아시아 전역에서 법으로 지킬 수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KIM & CHO가 그 해답입니다. 폭넓고 신뢰받는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홍콩 포함)·일본·베트남·인도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포트폴리오를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IP 업무를 저희에게 모아 맡기시면 보고와 관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리인을 따로 상대하는 번거로움 없이, 아시아 전역의 지식재산권을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넓혀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 IP 역사와 함께 이어 온 지식재산권 법률의 전통

“한국 지식재산권 법률 분야에서 KIM & CHO의 역사는 1953년 창립 파트너인 김의창·조선황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한국 최초의 외국 특허·상표 출원을 처리하며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초의 외국 특허 출원 6건과 외국 상표 출원 8건은 모두 이 사무소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1954년, 사무소는 KIM & CHO 특허법률사무소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1. 1953

    김의창·조선황이 함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고, 1953년 11월에 출원된 한국 최초의 외국 특허·상표 출원을 처리했습니다.

  2. 1953년에 처리된 최초의 외국 출원은 특허 6건과 상표 8건이었습니다. 이 선구적인 출원 14건은 모두 KIM & CHO가 처리했습니다.

  3. 1954

    사무소 이름을 KIM & CHO 특허법률사무소로 정식 변경했습니다.

  4. 196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법률이 전면적으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5. 1979

    특허청(KPO) 설립.

  6. 1980 – 1984

    한국이 주요 국제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7. 2025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의 명칭이 지식재산처(MOIP)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Passion, Explorer & Pioneer

Pfizer 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Combandrin 옛 광고

최초의 외국 상표 출원 처리 (1953년)

1953년 한국에 출원된 외국 특허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출원된 것은 1953년 4월 14일 미국 기업이 제출한 화학 분야 특허 출원 2건으로, 두 건 모두 KIM & CHO가 처리했습니다. 이 출원들은 한국에서 외국 특허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으며, 그 선두에는 KIM & CHO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외국 특허 출원 (1953년 4월 14일)

다환식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를 이용한 농약 제조 방법 (10195330000035, 1953년 4월 14일)

디엔 합성에 의한 다환식 살충제 제조 방법 (1953년 4월 14일)

최초의 외국 상표 출원 (1953년 11월 23일)

Combandrin (40-1953-0000202) & Syngesterone (40-1953-0000203) (1953년 11월 23일)

Obron (40-1953-0000218) (1953년 12월 14일) Pfizer 출원

Coca-Cola 병 디자인 및 문자 상표 (1954년)

특히 Coca-Cola 병 디자인 상표 역시 KIM & CHO를 통해 상표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한국 상표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IP NEWS VIEW

KIM&CHO - IP NEWS SEP 19 2025

핵심 요약 - 수수료 납부 없이 최대 5년 가까이(58개월) 심사청구 유예

[한국 특허법 제40조의3(심사유예)]

최대 58개월까지 가능한 심사청구료 납부 유예. 심사청구를 할 때 심사청구료 납부 유예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심사청구일부터 22개월 동안 추가로 유예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실제 납부가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최초 심사청구일에 시행 중인 수수료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실무상 효과

36개월 심사청구 기한에 맞춰 심사청구를 하면서 24개월 유예를 최대로 선택하면, 심사 착수를 출원일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사실상 미룰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료 납부 기한은 최대 2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출원일부터 58개월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당장 사업에 핵심적이지 않은 출원에 대해 비용 지출을 늦추고, 심사 진행 여부를 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 회의에서 동료들에게 IP 전략을 발표하는 KIM & CHO 전문가
강명구, KIM & CHO 시니어 IP 전략가

"Meet our IP Strategists."

  • KIM & CHO IP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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