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IP Info
대한민국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출원하고 권리화할 때에는, 일부 절차적·실체적 실무가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인은 한국어 번역문, 국내 대리인 선임,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한, 심사청구, 보정 제한, 상표 출원 전략, 그리고 한국 특유의 심사 절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FAQ
한국 특허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할 때 무엇을 보내야 합니까?
해외 대리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 문구를 함께 보내 주실 것을 권합니다:
“해외 출원을 한국에 그대로 출원하지 마십시오. 한국 실무에 비추어 출원 내용을 검토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고객이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객에게 상업적으로 중요한 기술, 제품 또는 브랜드를 알려 주십시오.
다른 국가에서의 심사 경과는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받은 관련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 조사보고서, 보정서, 심사 결과를 제공해 주십시오.
상업적으로 중요한 청구항은 무엇입니까?
모든 청구항이 반드시 같은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청구항을 알려 주십시오.
번역에 유의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까?
기술 용어, 정의된 표현, 청구항 용어, 또는 대응 해외 특허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용어를 알려 주십시오.
한눈에 보는 한국 — 핵심 실무 포인트
| 분야 | 해외 대리인을 위한 핵심 사항 |
|---|---|
| 특허 | 한국어 번역문이 전략적으로 중요 |
| 특허 |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 특허 | 보정 시 신규사항 추가 제한 적용 |
| 특허 | 한국 실무에 맞춘 보정 전략 권장 |
| PCT | 한국 국내단계 진입은 원칙적으로 31개월 이내 |
| PCT | 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상표 | 선출원주의 |
| 상표 | 한국어·한글 상표에 대한 사전 검토(클리어런스)가 중요 |
| 상표 | 3년 연속 불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 |
| 상표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
| 디자인 |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제도 활용 검토 |
| 디자인 | 도면과 물품 지정이 중요 |
| 대리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대리인 선임 필요 |
| 등록 후 절차 |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각 절차를 구별해야 함 |
| 거절결정 | 재심사와 불복심판 전략을 함께 검토 |
해외 대리인을 위한 한국 지식재산권 주요 기한 및 기한 관리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주요 기한 계산식
- PCT 국내단계 진입
- 우선일 + 31개월
- 특허·실용신안 우선권 증명서류
- 우선권 기초출원일 + 1년 4개월
- 상표·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 한국 출원일 + 3개월
- 특허 심사청구
- 한국 출원일 + 3년
- 상표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 + 30일 (2025년 7월 22일 시행)
- 특허취소신청
- 등록공고일 + 6개월
-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3개월 (법정기간)
PCT 출원은 언제까지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합니까?
가장 흔한 기한 관리 오류 중 하나는 다른 국가에서 쓰는 30개월 규칙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PCT 국내단계 진입에 원칙적으로 31개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의 기한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번역, 서류 검토, 출원 방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월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한국 대리인에게 지시하실 것을 권합니다.
기한 관리 규칙: 우선일 → 31개월 →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한국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특허·실용신안 우선권 증명서류 — 1년 4개월
한국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이 단순히 한국 출원일부터 16개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해외 우선권 기초출원의 출원일입니다. 따라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한을 단순히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권 기초출원일 + 1년 4개월
한국 상표·디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한국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기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디자인: 한국 출원일 + 3개월
한국 특허출원은 출원 후 자동으로 심사됩니까?
심사청구 — 3년 (2017년 3월 1일 시행)
아닙니다. 한국 특허출원은 출원한다고 해서 실체심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한국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해외 출원인은 다른 국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청구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3년 기간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심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기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된 한국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특허취소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법정 요건에 따라 이유를 적고 증거를 첨부하여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일과 특허 등록공고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대리인은 이 기한을 단순히 “등록일 + 6개월”로 관리해서는 안 되며, 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한국의 공식 등록 및 공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구별: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을 EPO 이의신청(Opposition)이나 미국의 등록 후 절차(post-grant proceeding)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상표출원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입니까?
상표 이의신청 — 출원공고 후 30일 (2025년 7월 22일 시행)
한국 상표출원이 출원공고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최초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외 대리인은 한국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출원일뿐 아니라 출원공고 여부와 출원공고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아직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30일의 법정기한을 놓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절차에서는 최초 이의신청 후에 이유와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이의신청이라면, 해외 대리인은 증거가 모두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한국 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한국 상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 3개월
원칙적으로 한국 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수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일과 송달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한 요약
| 절차 | 기간 | 기산점 | 유의사항 |
|---|---|---|---|
| PCT 국내단계 진입 | 31개월 | 우선일 | 30개월 규칙 적용 금지 |
|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 | 1년 4개월 | 우선권 기초출원일 | 단순히 한국 출원일 기준이 아님 |
| 실용신안 우선권 증명서류 | 1년 4개월 | 우선권 기초출원일 | 별도 기한 관리 |
| 상표 우선권 증명서류 | 3개월 | 한국 출원일 | 연장 불가 |
|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 3개월 | 한국 출원일 | 특허와 다름 |
| 심사청구 | 3년 | 한국 출원일 | 취하 간주될 수 있음 |
| 상표 이의신청 | 30일 | 출원공고일 | 연장 불가 |
| 특허취소신청 | 6개월 | 등록공고일 | 무효심판과 구별 |
|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 3개월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송달일 확인 |
한국의 지식재산권 절차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절차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산점, 법정기간의 길이, 기간 연장 가능 여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법적 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대리인은 다른 국가에서 쓰는 기한 관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각 기한은 해당하는 한국 출원일, 우선일, 공고일, 등록일 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대리인이 특히 유의할 사항
미국이나 유럽의 심사 대응 전략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국제적인 원칙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한국의 번역, 보정, 심사청구, 거절결정 후 절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특허출원에는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한국 특허출원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심사청구 기한은 미국이나 유럽의 심사 대응에 쓰는 기한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식 보정 전략이 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실무에서 보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일부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한 보정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되며, 신규사항을 추가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정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 대리인이 제안된 보정이 최초 한국 출원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심사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출원에서는 한국어 번역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심사기준은 일정한 경우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지 판단할 때 한국어 번역문을 중요한 근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기술 분야에서는 출원 전에 한국 대리인과 함께 중요한 청구항 용어와 기술 표현을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을 미국이나 유럽의 절차와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있어, 누구든지 특허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허무효심판과 구별되는 절차이므로, 고객에게 등록 후 전략을 조언할 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결정 후에는 불복심판뿐 아니라 재심사도 검토하십시오.
한국 실무에서는 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절차 외에도, 적절한 경우 재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는 단순히 “불복심판을 청구할 것인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출원인과 한국 대리인이 보정 후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 불복심판 중 어느 쪽이 더 적절한 전략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아 대리인이 특히 유의할 사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경험이 풍부하다면, 한국에서도 사실상 같은 전략을 쓸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익숙할 수 있지만, 한국의 심사 실무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실무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번역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닙니다.
외국어 특허출원에는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하며, PCT 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에도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PCT 출원의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31개월입니다.
한국어 번역문의 문구는 심사 과정에서, 특히 보정이나 신규사항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을 단순한 행정용 번역이 아니라 중요한 심사 서류로 다루실 것을 권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쓴 청구항 전략을 그대로 옮겨 오지 마십시오.
일본, 중국 등에서 등록된 청구항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심사는 한국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선행기술,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우선권 기초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해당 기한은 원칙적으로 한국 출원일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들을 다른 국가에서 쓰는 기한 관리 시스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상표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의 상표 보호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에 기초합니다. 이는 해외 기업이 유통업체, 대리점, 라이선시 또는 현지 사업 파트너를 통해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관련 요건에 따라 불사용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 상표출원을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 디자인 실무에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와 일부심사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또한 한국 실무에서는 적절한 경우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중국 등에서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한국의 도면, 물품 지정, 보호 전략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에 그대로 출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해외 대리인을 위한 한국 특허 심사 체크리스트
한국 대리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 사건을 지시하실 때마다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우선권 정보
- 가장 빠른 우선일
- 우선권 주장 국가
- 모든 우선권 기초출원 번호
- 우선권 주장의 정확한 범위
출원인 정보
- 출원인의 정확한 법적 명칭
- 등록 주소
- 양도 또는 권리 귀속 정보
- 발명자 정보
명세서
- 최종 외국어 명세서
- 도면
-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
- 한국에서 보호받을 청구항
청구항 전략
- 다른 국가에서 이미 허여된 청구항
- 현재 심사 중인 청구항
- 상업적으로 중요한 청구항
- 중요한 후퇴 가능 범위(fallback position)
번역 관련 사항
- 선호하는 기술 용어
- 정의된 용어
- 청구항 용어
- 대응 해외 특허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용어
- 직역해서는 안 되는 표현
해외 심사 경과
-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
- 조사보고서
- 견해서/IPRP(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심사 결과
- 대응 출원에서 등록된 청구항
한국은 IP5(세계 5대 지식재산 관청)의 일원이며, 한국의 심사기준은 주요 지식재산 관청의 심사기준과 실무를 참고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얻은 심사 결과가 한국에서 자동으로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상표 대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라면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맞춘 별도의 상표 사전 검토와 출원 전략을 권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브랜드의 한국어 또는 한글 표기
- 한글 음역 표기
- 브랜드의 가능한 한국어 번역
- 기존 한국 출원 및 등록
- 유통업체나 현지 대리점이 출원한 상표
- 적절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
- 한국에서의 실제 사용 계획
한국 상표출원이 출원공고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표권 행사
한국에서 누군가 제 상표를 침해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상표가 침해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 또는 조치의 조합은 침해 범위, 침해자의 신원과 사업 규모, 확보한 증거의 강도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법상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권리 행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면 통지입니다. 대개 첫 단계로 활용되며, 조기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송이 필요해질 경우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보전처분(가처분) 신청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침해 행위를 긴급히 중지시키거나 침해품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임박했거나 계속되고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본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 그리고
- 금전적 손해배상(예: 일실이익, 합리적인 사용료, 침해자가 얻은 이익).
최근 한국 법원은 상표권자에게 공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인정하는 데 한층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 구제 추진
한국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는 형사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특허청(KIPO)에 신고하여 침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조치 요청(수입 차단)
침해품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청에 통관 보류 또는 해당 물품의 수입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고 — 각 구제 수단은 절차 요건, 비용, 전략적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지식재산 전문 KIM & CHO와 상담하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저희 팀은 신속한 해결, 금전적 회복의 극대화, 형사 처벌 중 무엇을 우선하시든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맞춤형 권리 행사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