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CHO는 한국 지식재산권 법제와 실무의 최신 동향을 담은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과 혁신가에게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심사기준, 전략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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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P Trends & Insights - 미 제7순회항소법원, “PIZZA PUFF”의 보통명칭 가능성 인정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 “PIZZA PUFF”의 일반명칭성 및 보호 가능성
관련 소비자들에게 “PIZZA PUFF”의 주된 의미가 출처 식별표시라기보다는 일종의 피자 제품 명칭일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인은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요구되는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월 16일, 등록상표 “PIZZA PUFF”가 관련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가 아니라 피자 상품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예비적 금지명령 판단을 부정하였습니다.
원고 Illinois Tamale Company는 장기간 피자 퍼프 제품을 판매하고 “Pizza Puff” 및 “Puff”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해 왔습니다. 피고 Little Caesars가 “Crazy Puffs” 제품을 출시하자 원고는 관련 문구의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보통명칭 판단에서 경쟁사가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보다, 관련 소비자에게 해당 용어가 갖는 주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사전 정의, 경쟁업체와 소비자의 실제 사용 등은 이러한 시장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에는 유효성의 추정이 인정되지만, 이는 반박 가능한 추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장 인식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PIZZA PUFF”가 보호 가능한 상표라는 전제와 원고의 본안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품의 명칭처럼 사용되기 쉬운 브랜드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소비자 인식과 시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리자는 올바른 상표 사용, 하우스마크 병기, 업계 사용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증거의 축적을 통해 보통명칭화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lient Alert Summary
등록상표도 관련 소비자에게 상품의 종류를 뜻하는 용어로 인식되면 보통명칭으로 판단되어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 사전, 업계 사용 및 경쟁업체의 사용 등 시장 인식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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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의 AI 발명 특허 환경: 심사실무 개정과 초고속심사
한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AI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을 위한 주요 동향
인공지능(AI)은 기술 개발과 특허 제도를 모두 빠르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동향은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관련 발명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건을 갖춘 기술 스타트업이 특허 심사 결과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MOIP)는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초기 단계의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실무 개정
한국은 2020년부터 AI 관련 발명에 관한 별도의 심사 지침을 운용해 왔습니다.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6년 1월 개정되었으며,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가이드는 머신러닝 기반 AI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요건 모두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AI 관련 발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기술적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전처리
머신러닝 모델의 정의 및 구현
모델의 학습 및 최적화
입력 데이터의 처리
출력 데이터의 생성
AI 서비스 또는 물리적 응용 분야에서의 출력 활용
개정된 지침은 AI 발명의 기술적 구현 방식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이 특정 학습 모델이나 데이터 처리 기법에 의존하는 경우, 명세서에는 관련 기술적 수단과 입력 데이터·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AI 기업의 경우, AI 모델이나 그 모델이 의도하는 결과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탄탄한 특허상의 지위를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지, AI 시스템이 그 과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청구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AI 기반의 방법, 시스템, 데이터 처리 기법,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응용을 대상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AI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AI 관련 발명에도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한국 특허법상의 일반적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명이 AI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청구된 발명의 대상과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적 개념
그 자체만으로 본 AI 모델 또는 알고리즘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AI로 구현된 기술적 해결 수단
그러므로 출원서 작성 전략은 AI 시스템의 상업적 목적이나 기능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술의 기술적 기여를 찾아내 이를 명확하게 청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한국의 초고속심사
2026년 2월, 지식재산처는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도입하였습니다.
새 트랙에서는 요건을 갖춘 출원인이 1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심사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제도가 사업화,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사업 개발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를 앞당기려는 폭넓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초고속심사 트랙을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수년에 걸쳐 전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심사가 빨라진다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AI 스타트업에게 신속한 심사의 가치는 심사를 받는 특허출원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 신속한 심사의 이점을 누리려면, 출원서가 AI 발명의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드러내고 적용되는 기재요건과 특허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2단계 전략이 나옵니다.
1단계 — AI 발명의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담아낸 특허출원서 작성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
관련 AI 아키텍처 또는 처리 단계
학습 데이터 및 전처리 기법
입력 데이터와 출력 사이의 관계
발명을 통해 입증된 기술적 효과
청구항으로 보호해야 할 대안적 실시예
2단계 — 우선심사가 회사의 사업 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고속심사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특허권이 필요할 때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자금 조달
기술 라이선싱
전략적 제휴
시장 진입
M&A 또는 실사
해외 특허출원 및 글로벌 IP 전략
AI 기업을 위한 전략적 고려 사항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AI 기업은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기여가 담겨 있는지 여부
출원서는 발명의 사업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명세서에 기술 내용이 충분히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
AI 발명은 학습 데이터, 전처리, 모델 아키텍처, 입력/출력 관계에 크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심사가 사업상 중요한지 여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에게는 짧은 기간 안에 심사 결과를 받는 것이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출원을 보다 폭넓은 국제 출원 전략의 일부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한국 특허출원은 국내 보호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6년 한국의 변화는 AI 특허 전략이 점점 더 실체적인 출원서 작성과 절차적인 시기 전략의 결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정된 AI 심사실무가이드는 AI 관련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초고속심사 트랙은 요건을 갖춘 AI 스타트업이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AI 기업에게 핵심 질문은 단순히 “우리 AI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보호 범위와 상업적 가치를 함께 극대화하려면 한국 특허출원을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진행해야 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에는 R&D 팀, 특허 대리인, 사업 전략 담당 부서 간의 초기 협업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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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2025년 7월 22일 시행 주요 개정 사항
한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는 판매에 필요한 허가 절차 때문에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일부 의약품 및 농약 발명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특허법의 주요 개정으로, 연장 기간과 동일한 허가에 기초하여 연장할 수 있는 특허의 수에 관하여 중요한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
존속기간 연장은 특허받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관한 특허에 대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허권자가 필요한 시험과 허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실상 잃게 된 특허권 존속기간의 일부를 법정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최대 기간은 종전과 같이 5년입니다.
실제 연장 기간은 법정 요건과 제외 사유에 따라, 허가를 위한 시험 및 허가 절차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장 기간을 산정할 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14년 상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주요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는 허가일로부터 기산하는 14년 상한의 도입입니다.
따라서 법정 산정 방식에 따르면 더 긴 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허가일로부터 계산한 14년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실질적인 가치와 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이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1허가 1특허
개정법은 또한 동일한 허가에 기초한 연장에 대하여 ‘1허가 1특허’ 제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제품 및 허가와 관련된 특허가 여러 건 있더라도, 그 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는 한 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의약품 및 농약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연장 대상 특허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허권자를 위한 실무상 고려 사항
개정된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권자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장 후보로서 상업적 가치가 가장 큰 특허
특허발명이 해당 허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허가를 위한 시험 및 허가 절차에 소요된 기간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이 있는지 여부
14년 상한이 연장의 실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의약품 또는 농약 제품에 관한 특허가 여러 건 포함된 포트폴리오라면, 1허가 1특허 원칙 때문에 초기 단계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존속기간 연장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최대 5년의 존속기간 연장을 유지하면서, 허가일로부터 기산하는 14년 상한과 1허가 1특허 원칙 등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약품 또는 농약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존속기간 연장을 허가 이후에만 다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와 허가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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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 납부 없이 최대 5년 가까이(58개월) 심사청구를 유예하는 방법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심사 비용과 시기를 늦추는 전략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청구료 납부를 상당 기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사 개시 시점을 출원일로부터 최대 5년 가까이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상 당장 중요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 비용 지출을 늦추고, 심사 진행 여부를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성을 출원인에게 제공합니다.
최대 58개월까지의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심사청구를 할 때 심사청구료 납부유예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2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훨씬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수수료 금액은 최초 심사청구일에 시행 중인 수수료 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실질적 효과
출원일로부터 36개월인 심사청구 기한에 심사를 청구하고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모두 선택하면, 심사 개시 시점을 출원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사실상 늦출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 납부기한은 최대 2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료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58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출원인은 사업상 당장 중요하지 않은 출원의 비용 지출을 늦추고, 심사 진행 여부를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한 경우
비용에 민감한 기업(스타트업 또는 예산이 한정된 출원인)
급하지 않은 출원의 심사청구료 납부를 늦추어 비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시장 상황이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유예 기간 중에 필수적이지 않은 출원을 비용 부담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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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식물과 식물 신품종을 보호하는 방법: 특허와 품종보호
한국은 식물 관련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식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 보호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식물에 관한 혁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식물 관련 발명의 특허 보호
한국 특허 제도에서 식물에 관한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보호는 구체적인 발명의 대상과 청구항 구성에 따라 식물의 생산 또는 육종 방법, 유전자 변형 식물, 일부 식물 관련 생물학적 물질이나 식물의 일부 등 다양한 유형의 식물 관련 발명에 미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및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요건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명에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이 관련되고, 해당 출발 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생물학적 물질을 특허출원 전에 또는 출원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입수 가능성과 재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한국의 일반적인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관련 법정 요건과 이용 가능한 존속기간 조정 또는 연장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품종보호
품종보호는 식물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특허 보호와 달리 품종보호는 품종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둡니다.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에 관한 요건 등 보호를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DUS 심사 또는 재배시험 절차는 등록 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보호 기간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식물 품종: 등록일로부터 20년
더 긴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목본 식물 등의 품종: 등록일로부터 25년
제한 및 예외
품종보호권에는 법정 제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하는 일부 행위는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제도는 법정 조건과 제한 아래 농업인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의 국제적 틀 또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회원국은 UPOV 체제에 따라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합한 보호 전략의 선택
특허 보호와 품종보호가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혁신의 성격에 따라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종 기법, 유전자 변형 기술, 그 밖의 기술적 공정과 같은 기술적 발명에는 특허 보호가 특히 적합할 수 있는 반면, 핵심 자산이 새로운 식물 품종 그 자체라면 품종보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육종가, 연구기관, 농업 기술 기업은 가장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혁신의 성격과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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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공존동의 제도 도입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
한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공존동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상표법에 따라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상표 간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되었으며, 상표권자들은 적절한 경우 각자의 상표가 공존하는 데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 공존동의 제도란 무엇인가?
상표 공존동의 제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법상의 요건과 제한에 따라 후출원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A사의 선등록상표 때문에 B사의 상표가 등록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A사가 등록에 동의하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B사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이 상표 양도, 취소, 이의신청 또는 소송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도 합의를 통해 상표 간 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상표 공존동의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의 상표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합의하는 경우
두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공존을 통해 어느 한쪽이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도 양측 모두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가 등록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선등록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상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존 약정은 잠재적인 상표 충돌을 초기에 해결하고 향후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자동으로 보장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더라도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상 동의에 따른 예외는 선등록상표로 인해 생기는 일부 거절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법정 요건과 거절이유는 여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 동의에 의한 등록 제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기대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한 범위
상표법상 그 밖의 거절이유
상표의 실제 사용 및 예상되는 사용 형태
상표 공존 계약
실무에서는 공존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상표가 공존하는 조건을 정한 상표 공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공존 계약이 상표 등록의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각자의 상표 사용과 사업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계약상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존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
각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당사자 각자의 사업 영역 또는 시장
허용되는 상표 사용 형태
추가 상품·서비스 또는 시장으로의 향후 확장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상표 분쟁 처리 절차
계약 위반 시의 구제 수단
이러한 이유로 공존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단순한 문구 이상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예상 사업 활동과 향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상표 공존동의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상표출원과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의의 대상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존 계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에서는 필요한 경우 향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확장, 새로운 시장 진출, 당사자들의 사업 활동 변화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로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후출원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당사자들은 소비자 혼동이라는 실질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 외에도, 각자의 상표가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상표 공존동의 제도는 후출원 상표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선등록상표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로 기업은 상표 간 충돌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을 곧바로 포기하거나 선등록상표의 양도 또는 취소를 추진하는 대신, 적절한 경우 선등록상표권자와의 합의를 모색하고 그 동의에 기초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브랜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외 기업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한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표,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상표법상 그 밖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존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출원하기 전에 법률 및 상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KIM & CHO는 상표 사용 가능성 검토 및 등록, 선행상표 조사, 상표 공존 계약, 상표 분쟁 등 한국 상표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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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태권브이 대 마징가Z : 캐릭터의 창작성과 2차적 창작을 인정한 한국 저작권 판결
일본 로봇 캐릭터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법원이 상징적 캐릭터의 독자적 창작 표현을 보호한 사례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중요한 저작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완구 제조·수입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로봇 태권브이의 외형을 그대로 본뜬 나노블록 완구를 만들어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상징적인 한국 로봇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진 원고 (주)로보트태권브이는, 미술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로봇 태권브이 자체가 일본의 유명 로봇 캐릭터인 마징가Z와 그레이트 마징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를 모방한 것이므로, 한국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침해 책임을 면하려 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 한국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이 작품에 절대적인 의미의 새로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창작자가 기존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더라도, 최종적인 표현에 창작자 자신의 지적·창작적 선택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분석
법원은 로봇 태권브이가 일본 로봇 캐릭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원고도 다투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캐릭터가 독자적인 창작 표현을 충분히 담고 있어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일부 요소가 선행 작품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디자인에 담긴 실질적인 창작적 변형과 독자적 표현 때문에 이 캐릭터는 보호받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적 유사성과 시각적 차별성
법리
가공의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주요 시각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원의 분석
법원은 로봇 태권브이와 마징가Z 사이에 뚜렷한 시각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슴 디자인에 주목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는 끊김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붉은 "V"자 가슴판이 특징입니다. 반면 마징가Z는 가슴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캐릭터의 독자적 정체성에 크게 기여하며,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문화적 정체성과 캐릭터의 개성
법원은 캐릭터가 지닌 더 넓은 창작적 정체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는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구상되었으며,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과 국가적 상징성, 그 바탕에 있는 무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는, 다른 문화·서사적 배경에서 태어난 일본 로봇 시리즈와 이 캐릭터를 구별 짓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캐릭터가 외형을 넘어서는 고유한 개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와 최종 확정
1심 법원이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5월 17일 판결에서, 로봇 태권브이가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다소 조정했지만, 침해와 저작권의 유효성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자를 위한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콘텐츠·엔터테인먼트·완구 업계에 중요한 선례입니다.
과거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저작권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과거에 모방하거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제3자가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자유를 얻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독자적인 창작 표현을 갖추고 별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온전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적 창작의 보호
법원은 저작권법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만이 아니라, 선행 작품의 영향 위에 의미 있는 창작적 변형을 더한 작품도 보호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원작도 이전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제한합니다.
넓어지는 캐릭터 권리의 인정 범위
특히 법원은 시각적 디자인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서사적 배경, 캐릭터의 개성까지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대 지식재산 법리에서 캐릭터 저작권 보호를 더 넓고 정교하게 이해하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변리사 해설
"모방" 논쟁을 넘어 : 캐릭터 창작성에 관한 현대적 법리의 정립
로봇 태권브이 판결은 한국 저작권법의 이정표가 되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만 따지지 않고, 독자적인 창작 표현과 고유한 캐릭터 정체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무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절대적 독창성"이라는 관념을 배격하고,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적 선택을 보호합니다. 과거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로봇 태권브이 특유의 시각적 특징과 한국 문화 요소의 결합처럼 새로 더해진 창작 요소가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캐릭터가 시각 디자인 이상의 존재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이야기, 개성이 모두 캐릭터의 보호받는 표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완구 분야의 기업에게 이 사건은, 창작 이력이 복잡한 오래된 캐릭터라도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웁니다. 그러한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기원에 영향이나 유사성이 있었다는 점만 내세워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로봇 태권브이 판결은, 지역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적 각색이 어떻게 가치 있고 집행 가능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