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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O

Practice Areas

특허·실용신안

충전소에 연결된 전기차를 특허 도면처럼 선으로 그린 와이어프레임 도면.

1.

개요

대한민국은 특허협력조약(PCT)⁠과 파리협약의 회원국이며, 부다페스트 조약의 체약국입니다.

한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한국 국내단계의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PCT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국내단계에 진입하려면 정해진 국내단계 서류와,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의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할 한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출원 준비 및 위임장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서명한 위임장(POA)⁠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법정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지시와 모든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해당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이나 그 밖의 방식상 정보가 빠진 경우, 사정에 따라 출원 후 특허청의 보정 통지에 응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출원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한국 특허출원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a) 출원인 정보: 성명 또는 법인 명칭, 전체 주소, 국적. 법인인 경우 정식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주소.

(b) 발명자 정보: 각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

(c)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한국 특허법과 심사 실무의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는 한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d) 위임장: 한국 변리사가 출원인을 대리하는 경우 적법하게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 특허청(MOIP/KIPO)⁠의 요청에 따라 출원 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 우선권 증명서류: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우선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한국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국어 번역문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심사관이 실체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f) 미생물 기탁증명서: 발명에 기탁이 필요한 미생물이 관련된 경우, 한국 특허법과 관련 국제조약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기탁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PCT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기한: 한국 국내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 한국어 번역문: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려면 일반적으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글이 포함된 도면, 요약서를 한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국내단계 진입 시 한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신청하면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한국어로 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 국내단계 서류: 한국 국내단계 진입의 주요 서류로는 한국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국내서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의 한국어 번역문,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선권 정보와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현행 국내단계 절차에서 PCT 국제공개공보 표지의 사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출 서류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d) 출원인 또는 발명자 정보의 변경: 국제단계 중이나 그 이후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 권리 귀속 등 관련 사항이 바뀌었다면, 가능한 한 한국 국내단계 진입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국내단계 서류와 서지사항을 국제출원의 현재 상태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한국 특허출원의 심사

한국은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합니다. 특허출원은 특허 대상 여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충분한 기재 및 명확성, 그 밖의 법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은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일 또는 해당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6.

거절이유통지 및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명세서, 청구범위 및/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대응할 기회를 받습니다.

심사 단계에 따라 출원인은 보정 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와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기간과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통지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7.

특허결정 및 등록

심사관이 출원이 모든 특허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특허결정을 합니다.

특허결정 후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이 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외국 출원인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외국 출원인은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한국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2.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인 31개월을 엄격히 지킵니다.

3. 한국어 번역문, 특히 청구범위와 기술 용어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4.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5. 모든 우선권 주장을 출원 시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6. 우선권 증명서류를 해당 법정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7. 출원인이나 발명자 정보가 바뀌면 즉시 알려 줍니다.

8. 심사청구 시기는 출원 기한이나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9.

출원 지시 시 보내 주실 사항

한국 특허출원을 의뢰하실 때 다음 사항을 보내 주십시오:

•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

•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

• 발명의 명칭

•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전체

• 우선권 기초출원의 번호, 출원일, 국가

• 해당하는 경우 PCT 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

• 출원인 또는 발명자 정보의 변경 내역

• 필요한 경우 서명한 위임장

• 심사에 관한 특별한 출원 지시나 요청 사항

10.

유의사항

위 내용은 한국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은 출원의 종류, 우선권 주장, PCT 국내단계 진행 상황, 출원인의 사정,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관련 출원서류와 출원 경과를 보내 주시면 출원 전에 해당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 흐름도

한국 특허 출원 절차 흐름도: 출원, 18개월 후 출원공개, 5년 이내 심사청구, 2년 이내 심사,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거절결정, 3심 구조의 불복 절차, 거절 확정, 특허결정, 설정등록, 등록공고, 20년 후 존속기간 만료.